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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발 물러서…직접수사 '장관 승인' 빠진 직제개편 입법예고


입력 2021.06.18 11:21 수정 2021.06.18 14:39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일선 형사부 직접수사 대폭 줄어들어…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가 '직접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항을 제외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 예고됨과 동시에 법무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개된개 정안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 산하 지청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내용은 제외됐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엔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 요청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임시 조직을 꾸리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고 이에 박 장관은 김 총장과 회동해 4시간에 걸쳐 입장을 조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 등 6대 범죄 수사를 위한 전담 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경우 형사부의 가장 마지막 부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체적으로 일선 형사부의 직접 수사는 대폭 줄어들게 됐다는 것이 법조계이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패와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한정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가운데 형사부는 '고소된 경제 범죄'만 수사하도록 규정했다.


일반 형사부에서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지만, 부패와 선거 범죄 등 다른 5대 범죄는 물론, 경제 범죄라 하더라도 인지나 고발 사건은 수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도 신설된다. 앞서 대검은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다른 기관과의 협력·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도 새로 두기로 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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