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 등 3개사
방위사업청 발주 입찰서 들러리, 투찰가격 사전 합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실시한 육군복 원단 입찰에서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및 조양모방㈜ 등 3개사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 21일 발주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군복 원단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발주하는데 이중 육군 동정복(冬正服), 하정복(夏正服), 하근무복 상의 등 원단 3개 품목을 구매하는 입찰을 진행했다.
동정복 원단은 ㈜아즈텍더블유비이, 하정복 원단은 ㈜킹텍스,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품목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마감 전날인 2018년 6월 28일 회합을 갖고 3개 품목마다 자신들이 사전에 논의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받으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투찰가격을 설계했다.
이후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총 계약금액 약 46억5000억원에 낙찰받았다.
다만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기로 한 조양모방㈜은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대신 투찰가격 2순위인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 시장에서 은밀히 진행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