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
“가상자산사업자 개인정보 처리 실태 지속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총 5개 사업자이다. 이 중 코인원과 스쿱미디어는 가상자산사업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며 “이번 처분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구글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에 대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에 따라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했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이메일)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