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 및 고용유지지원 서비스 시범 운영
여성과학기술인 현장복귀 지원, 450명에 교육·멘토링·연구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행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제도상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인건비의 15%(중견)·30%(중소)가 공제되며, 경력단절 지원기간은 3년 이상 15년 미만에서 2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조정된다.
10월부터는 다양한 경력단절 사유를 고려해 위기요인별로 일반형·특화형 등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인적관리 컨설팅, 노무법률·심리상담, 경력설계·관리 등 지원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현장복귀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공공연구소 등 연구기관과의 일자리 매칭, 경력복귀 연구과제 등이 지원된다. 올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450명을 대상으로 교육·멘토링·연구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올 9월 ‘양성평등 임금의 날’ 최초 시행을 계기로 성별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성별 임원현황을 조사해 발표하고 여성 임금과 근로실태에 대해서도 발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