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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윤석열 장모 실형에 "한국엔 연좌제 없어…입당에 문제 없다"


입력 2021.07.02 14:19 수정 2021.07.02 14:20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사법부 1심 판단 당연히 존중

尹이 영향 미쳤나 여부가 잣대

친족 공격, 과거 민주당도 거부

입당 문제에 제약 가할 생각 無"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경기도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참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윤 전 총장 장모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친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윤 전 총장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이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3심까지 받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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