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1심 판단 당연히 존중
尹이 영향 미쳤나 여부가 잣대
친족 공격, 과거 민주당도 거부
입당 문제에 제약 가할 생각 無"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열린 '분당판교 청년 토론배틀' 참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윤 전 총장 장모의 과오나 혐의에 대해 대선 주자가 영향을 미친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은 어쨌든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윤 전 총장에 속았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이 대표는 "뭘 속았다고 표현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어쨌든 3심까지 받아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친족에 대한 문제를 근간으로 해서 정치인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것은 과거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거부했던 개념"이라며 "공격을 하기 위해 그런 개념을 꺼내는 게 과연 합당할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제약을 가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