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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9년 공군 女대위 성추행 방조 사건 재조사


입력 2021.07.03 06:00 수정 2021.07.02 23:57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성범죄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건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2일 국방부는 지난 2019년 발생한 공군 여대위 성추행 사건 수사를 군 검찰에 의뢰했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관실이 성범죄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관련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벌여왔다며 "'공군 A대위가 민간인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B대령의 성추행 피해 방조 및 강요행위 건'에 대한 감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7월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A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출장 후 부대 복귀 과정에서 B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으며, 귀가 중 B대령의 민간인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B대령의 지인은 부대까지 배웅해주겠다며 택시에 함께 탑승해 성추행을 저질렀고, A 대위는 성추행 사건 여파로 2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공군은 성추행 피해를 일관되게 주장했던 A대위 주장을 사실상 묵살하고 B대령과 A대위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던 공군본부 군사경찰·감찰·법무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대령을 무혐의 처분했다. B대령의 지인 역시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지만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 군사경찰이 공군 감찰실의 수사의뢰를 받고 B대령에 대한 기소의견을 냈지만, 공군 법무실은 끝내 기소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장 중진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라 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문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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