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이용 많은 시설, 선제검사 실시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00명을 넘어서자 “방역지침 1차 위반시 기존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시행되는바,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강화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한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유동인구 많고 밀집도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20·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참여율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확대를 통해 신속하게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접촉자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역량을 확충하고, 군·경·공무원 지원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라”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는 특단대책이 필요하므로 수도권과 기초지자체 방역당국이 협의해 추가적 방역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불필요한 사적모임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