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3일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을 개최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3일 현장 조사, 법리 검토 등을 거친 후 대신증권 라임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은 248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팔면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이나 손실 가능성 등 중요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며 펀드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장모 전 센터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불완전 판매로 대신증권 안건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상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 등을 토대로 기본 배상 비율을 산정하고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