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최우선…건전한 생태계 구축할 것”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은 전날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항목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특금법 신고수리를 앞두고 기업정보를 적극 오픈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공개된 필수요건 점검항목은 법적요건(▲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FIU 신고 유효 여부)과 기타요건(▲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중 가장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다크코인 취급 여부 및 외부해킹 발생이력, 그리고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이다.
코인원은 국내 주요 거래소 중 유일하게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 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불리는 다크코인을, 코인원은 사업 초기부터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메이저 거래소들이 수백억원대의 해킹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코인원은 설립 후 외부해킹 0건을 기록 중이라고 전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코인원이 투자자 신뢰를 얻으며 국내 3대 거래소로 우뚝 선 이유는 관련 제도가 없는 제로베이스 상황에서도 자체 규율과 규제를 만들어 건강한 투자를 위한 길을 닦아왔기 때문”이라며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하고, 코인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 2일 상장 정책 및 유지심사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