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격상 시 비수도권도 단축"
수도권에 위치한 저축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주 동안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인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소재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고 9일 밝혔다.
단축기간은 12~23일까지다.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은 이 기간 동안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30분씩 단축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비수도권 지역도 향후 3단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격상 시 동일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