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조건은 비공개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543일간 점거 농성을 벌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와 협상에 성공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암모 회원과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생명 사옥 2층 고객센터 점거 농성을 끝내고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협상을 체결했다. 협상 타결 조건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협상 체결 즉시 보암모는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플라자)에서 물러났고, 본사 앞 트레일러 시위도구 일체와 현수막을 제거했다. 보암모는 지난해 1월 삼성생명 사옥 일부를 기습 점거하고 543일 동안 시위를 벌였다.
보암모 회원은 지난 2018년 말 삼성생명이 약관과 달리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고, 서초사옥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삼성생명은 암환자 모임이 청구한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상 '암 입원비'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면서 소송전에 돌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