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지역에 운영이익금 60% 배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후보지를 오는 15일부터 9월 13일까지 60일 동안 공모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
입지 후보지 공모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환경공단이 맡아서 진행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일일 처리 용량 200t 규모 소각시설과 매립시설(200만㎥), 재활용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자치단체장 또는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설치 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이나 카르스트 지형은 안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제한이 있는 곳도 신청할 수 없다.
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한다. 이후 주민 대표와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 지역에는 시설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시설 부지로부터 2km 이내 주민과 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 각각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 배분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간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입지 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