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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충격...감당 못해”(종합)


입력 2021.07.13 09:49 수정 2021.07.13 09:49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코로나19로 '벼랑 끝'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 현실 외면

경총·대한상의·전경련·중기중앙회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나서야"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 전경.(자료사진)ⓒ연합뉴스

경제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강한 충격과 우려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이들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5.0%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명백히 초월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벼랑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우리 사용자위원들은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며 양보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사용자위원 전원은 유감을 표명,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을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관련 논평을 내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상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심화시키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기업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계상황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지원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앉아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입장문를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최저임금 5.1% 인상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나아가 실업난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5.1% 인상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청년 체감실업률은 25%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불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1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속에서도 중소기업들이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장기간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난 상태라는 게 중기중앙회의 진단이다.


최근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중소기업계가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는데 5%가 넘는 인상은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는 “금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연합뉴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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