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온라인투자금융업(P2P) 등록업체로 윙크스톤파트너스를 추가 등록했다.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등록을 마친 온투업자는8퍼센트·렌딧·피플펀드에 이어 총 4개사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한 윙크스톤파트너스를 새로운 온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총 37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온투업 등록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 27일 이후에는 P2P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등록 업체라도 온투업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