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방역농가, 예방적 살처분 제외
올해 규모 큰 산란계농장 우선 운영
농식품부, 농가 자율방역 체계구축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선택권을 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발생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을 위해 농장 내 차량진입제한 등의 행정명령과 3km 내 신속한 살처분을 실시했다.
이 같은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살처분 원칙은 2018년 9월 방역조치로 설정됐다가 이후 농장 발생이 줄어들었고 철새 마릿수도 감소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거쳐 지난 2월 15일부터 살처분 범위를 1km 내 동일 축종으로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체계적인 방역 추진 입장에서 최근의 경향을 볼 때 가금농장 발생보다는 야생조류로 인한 AI 발생원인이 현저하게 많은 부분을 감안,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우선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가 미흡해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부터 시범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했고 방역관리를 충족했으며 최근 AI 발생 이력이 없는 농가, ‘나’ 유형은 방역시설·장비를 구비했고 방역관리를 충족했으나 최근 AI가 발생한 이력(최근 5년 이내 2회, 3년 이내 1회 이상)이 있는 농가다. ‘다’ 유형은 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다.
평가 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 유형은 방역수준이 높은 만큼 가장 큰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이 제외되는 선택권이 부여되고, 나 유형은 방역 수준에 맞게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는 AI 발생 시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에 지급할 계획이다. 책임성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제외 후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으로 가축·물건 평가액의 60% 지급(기존 살처분 농가는 80%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15일부터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지자체를 통해 30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받은 농가는 오는 10월 1∼5일 지자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해 신청하면 결과가 오는 10월 9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 때 조정키로 했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해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설정된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 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방역 전문기관인 검역본부 주관으로 평가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확정된다.
위험도는 철새 도래와 분포·야생조류 검출현황·철새에 의한 농장발생 위험도·가금농장 검출현황·가금농장 감염재생산지수·방역대·역학농장 검사현황 등이 지표가 될 예정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방안은 방역 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 사업자 관리 강화 등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운영 추진결과를 분석해 다른 축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