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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분쟁조정안 수용...신속 배상절차 진행”


입력 2021.07.15 10:10 수정 2021.07.15 10:10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피해자 수용시 즉각 배상금 지급

하나은행 로고

하나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라임 펀드 배상 비율을 전격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투자 손실 관련 기본배상 비율을 55%로 적용, 배상비율을 각각 65%와 61%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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