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과도한 가입 거절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으로 실손보험 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하라고 보험사들에게 통보했다.
실손보험 가입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의 자체적 권한이지만, 소비자의 가입 신청을 거절할 때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를 충실히 안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일부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가입 거절 조건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화생명은 최근 2년 안에 외래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교보생명도 2년 이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병력이 있으면 일반 실손상품에 사실상 가입할 수 없다.
또 삼성화재는 최근 2년간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수령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