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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가짜 수산업자 비서에 녹음 강요한 경찰관 조사 중"


입력 2021.07.20 18:09 수정 2021.07.20 18:4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경찰청 전경 ⓒ뉴시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하던 한 경찰관이 김씨의 비서에게 변호사와의 대화 녹음을 넘겨달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2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수사팀이 아닌 수사부 내 인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폭넓게 확인 중"이라며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수사 자료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중으로 녹음을 요구한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경위를 불러 관련 사실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A경위는 김씨의 비서 B씨에게 "김씨의 변호사를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사건과 관련해 4∼5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선처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김씨 측 이모 변호사와의 통화 녹음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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