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숙박동반 행사 등 모두 금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일 하루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자 방역 수위를 최고 단계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3명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친족만 허용됐던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가 더 강화된다.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그간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됐으나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는 못하게 된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때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개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안심콜,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