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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2주 연장…결혼식·장례식은 49명까지 가능


입력 2021.07.23 13:20 수정 2021.07.23 17:2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숙박동반 행사 등 모두 금지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달 8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다음 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일 하루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자 방역 수위를 최고 단계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3명 이상 사적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친족만 허용됐던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가 더 강화된다.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앞으로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그간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됐으나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 일회성 행사는 못하게 된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때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개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안심콜,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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