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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위 독식 체제 종료…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몫


입력 2021.07.24 02:01 수정 2021.07.23 23:4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23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에 합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여야는 국회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교대로 맡고, 법사위 권한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관행을 16년 만에 깨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했다. 또 야당이 반대하는 부동산·경제 규제 법안과 공수처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여왔다. 그러나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 내에서도 입법 독주와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재협상에 이르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연쇄 회동을 하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11대 7로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내년 대선 이후인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해서는 법사위 심사 기한 초과 시 본회의 부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 '체계와 자구심사 범위를 벗어나서 심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조항을 추가해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도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고 개선해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정치를 이뤄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구성이 이뤄졌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며 "앞으로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임과 운영위원장 선출 안건을 처리하고, 새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은 다음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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