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정보기술(IT)·보안 시스템 등에 대한 컨설팅을 종료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마치고 결과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15일부터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와 함께 일주일간 컨설팅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주하며 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계좌 발급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