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이 금융사 건전성 향상에서 가계·기업 지원으로 변경됐다.
캠코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캡코의 근거 법률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운용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개정안은 캠코의 설립 목적을 가계·기업 재기지원과 공공자산 가치 제고로 명시하고, 캠코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로써 구조개선 기업이 캠코를 통해 자산을 매각했을 때, 이 자금을 기업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캠코의 기업 자산 인수 조건은 '금융회사 등의 건전성 향상'으로 규정돼 있어, 법률상으로는 기업이 금융사 빚을 먼저 갚게 돼 있었다.
캠코의 근거 법률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운용하고 금융기관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