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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29일부터 청약홈에 금융인증서 적용


입력 2021.07.28 10:37 수정 2021.07.28 10:3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20개 은행 홈페이지 인증센터서 무료 발급

'청약 홈'의 예스키 금융인증서 로그인 화면 캡쳐 ⓒ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Home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스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과 국내 은행들이 공동으로 선보인 전자서명수단이다. 20개 은행(산업,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금고, 신협, 중국공상, 산림조합, KEB하나, 신한, 케이뱅크) 홈페이지의 인증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6자리 PIN번호, 패턴, 지문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에 임박하면 자동갱신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은행·보험·증권사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 일상 곳곳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모든 비대면 환경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이용처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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