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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왕'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는데 처벌 안 받는다?


입력 2021.07.29 16:13 수정 2021.07.29 16:1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검찰 공용물건손상죄 적용 검토…법무부 "법률 개정 검토 계획"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2020년 9월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가 보름만에 검거된 '함바왕' 유상봉(74)씨에게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가 유씨처럼 전자발찌를 훼손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지검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무소속 윤상현(58) 의원이 연루된 '총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올해 4월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는 전제하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유씨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사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 유씨는 도주 15일 만인 지난 27일 경남 사천 일대에서 검거돼 원래 수감됐던 인천구치소에 다시 수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막상 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훼손하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현행법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장이 법원과 검사에게 통지하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 대신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유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현재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며 "전자발찌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보석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훼손했을 때 준용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률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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