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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IT 이슈①] 3년째 단골손님 ‘5G’…알뜰폰 자회사 집중 어쩌나


입력 2021.08.05 06:00 수정 2021.08.04 18:1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28GHz 기지국 4만5천대 의무 구축 마감인데 전국 ‘125대’ 불과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절반 차지…‘잇섭발’ 인터넷 속도 논란도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이르면 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정치적 쟁점과 함께 코로나19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1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업계와 관련된 올해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살펴본다. <편집자주>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상용화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품질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5세대 이동통신(5G)과 알뜰폰의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집중 현상, 유튜버 ‘잇섭’이 폭로한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는 3년째 단골손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5G 품질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배 빠른 5G’ 홍보가 품질 불만 키워…정책 방향 명확히 해야

올해 이슈는 ‘28기가헤르츠(GHz)’ 대역에 집중됐다. 5G 네트워크 주파수는 3.5GHz와 28GHz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28GHz는 3.5GHz 대역보다 빠르지만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공고 당시 3.5GHz는 10년 이내인 2028년까지 15만국을, 28GHz는 5년 이내인 2023년까지 10만대를 설치하도록 이통 3사에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주파수 할당 당시 정부는 올해까지 설치 목표의 15%에 해당하는 각 1만5000대의 28GHz 장비를 구축할 의무를 부과했고 미달할 경우 주파수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등 제재가 취해진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28GHz를 기업간거래(B2B) 용도로 사용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6월 말 기준 불과 125대의 기지국만을 구축했다.


입법조사처는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주파수 할당 당시 대역 특성과 현재 기술 수준,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해 설치 의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5G 속도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로는 잘못된 홍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당시 정부는 5G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상용화된 3.5GHz는 대역은 LTE 대비 3~4배 빠른 수준에 그친다. 20배 빠른 28GHz는 주파수 특성에 따른 한계로 상용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5G 품질에 대한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국민들이 5G에 대해 실망하게 된 배경에는 도입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가 28GHz 대역 속도를 홍보했으나 그에 따른 구축이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28GHz 전국망 설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주파수 활용 계획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알뜰폰 가입자 현황.ⓒ국회입법조사처
10기가 인터넷 속도 측정 의무화·이용약관 개선 논의 전망

알뜰폰 자회사 쏠림 현상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예정이다. 알뜰폰 사업은 이통 3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작 이통 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을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올해 3월 기준 휴대전화 서비스를 위한 알뜰폰 가입자는 606만명인데 그 중 이통 3사 자회사 가입자가 27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5.7%에 달한다.


입법조사처는 “이통 3사 자회사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서비스와 달리 휴대전화 서비스에서만 이통 3사 자회사로 가입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분석해 자회사 시장 점유율 확대 방지를 위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도 국감 테이블에 오른다. 유튜버 ‘잇섭’은 지난 4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KT 10기가 인터넷 요금제에 가입했으나 실제 속도를 측정해보니 100메가비피에스(Mbps)로 서비스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를 대상으로 10기가 인터넷 실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실제 인터넷 개통 시 속도를 아예 측정하지 않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에서 개통을 강행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조사처는 “상품명으로 인해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속도를 오인하지 않도록 가입 시 통신사가 ‘최저 보장 속도’를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속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의 속도 측정 편의성을 제고하고 월 5일 이상 감면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채무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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