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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수사유출 내사, 뭉개기 우려 말라…변협 로톡징계는 시대역행"


입력 2021.08.06 11:14 수정 2021.08.06 11:15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실효성 보장장치 필요…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

"대자본 종속 문제는 상당히 공감…지금 논할 수준의 문제는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내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권력수사를 뭉갠다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역행"이라고 비판했다.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난 박 장관은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 내사를 할 경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축될 수사면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기존의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당당하게 절차대로 권한대로 수사하면 되는 것이지 언론 알리지 않으면 수사가 안 된단 것은 논리모순"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오랫동안 고민했던 부분이어서 일선에서의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정보 유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게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판례로 형성 되는 것"이라며 "누가 봐도 중대하고 명백한 의도성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인데, '의심'이라는 표현은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최근 의도적인 수사 정보 유출이 의심될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내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일선 검찰과 언론 유관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박 장관은 변협이 전날부터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과 관련해 "변화하는 시대를 따르지 않고 역행하려 하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변협 반응 중에 대자본에 대한 종속 문제는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현재 문제되는 업체의 규모가 과연 자본 종속을 논할 수준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변호사 시장 내에서의 힘의 우열 관계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 업체들의 자본금, 매출액 규모로 자본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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