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조민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
고려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대는 11일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택 총장은 지난 6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위조사문서 행사·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씨의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