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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되나?…고려대 "정경심 판결문 검토 후 조치"


입력 2021.08.11 15:11 수정 2021.08.11 15:13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항소심, 정경심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 인정

조민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로 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려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고려대는 11일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진택 총장은 지난 6월 조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이날 업무방해·위조사문서 행사·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조씨의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이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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