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항소법원이 미국 페트로브라스가 당사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의 본안 심리 재개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2019년 3월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2011년에 인도한 드릴십(DS-5)과 관련해 2억5000만달러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지난해 6월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 대해 당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여 소 각하를 결정한 바 있다”며 "2021년 8월 12일 미국 항소법원은 상기 소각하 결정에 불복한 페트로브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1심 본안 심리를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명령은 지난해 6월, 1심을 각하했던 사유인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삼은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 본안에 대한 법적·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며 “향후 재개될 1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보완해 소멸시효 완성을 지속 주장함과 동시에 당사 최종 승소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