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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영세업자 피해 커지나


입력 2021.08.16 14:32 수정 2021.08.16 14:34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머지 측과 직계약한 사업자 피해 불가피

유통대기업은 발권대행사 통해 손실보상 대비

머지플러스 본사 전경.ⓒ데일리안

머지포인트가 제휴업체에 결제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제3의 발권대행사를 통해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 대기업은 금전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발권대행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행사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손실보상 정책을 미리 마련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형태로 계약한 업체들은 머지플러스 측이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 지난 11일 밤 이후 제휴 관계를 빠르게 중단했다.


그러나 머지플러스와 직계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은 제대로 결제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사업장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면서 머지포인트로 수십만~수백만원을 결제한 사례도 잇달아 발생해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했다.


머지플러스 측은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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