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60% 소유권 인정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현지 시행사 대표인 이모 씨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설립하려한 신도시다. 개발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이 씨에게 2369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예보는 캄코시티 자산을 현금화해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 3만8000여명에게 나눠줄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씨가 캄코시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통해 예보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지분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지만 이 씨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예보는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이번 부지 보전 소송 1심까지 승소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자금 회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이 씨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부지보전을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며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태스크포스를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