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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외치지만 갈등 빚는 낙농산업, 우윳값 어쩌나


입력 2021.08.18 14:23 수정 2021.08.18 14:24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유가공협 VS 낙농육우협, 비난전

원유가격 협상결렬 ‘밀크플레이션’ 우려

정부, 원유가격연동제 개편 검토 중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이 이달부터 1ℓ당 21원씩 오르게 되면서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8월 원유가격 인상으로 유업계가 우유와 유제품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회의체인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17일 생산자단체 측의 불참으로 결렬돼, 당초 지난해 결정한 원유가격 인상안대로 1ℓ당 926원에서 21원 오른 947원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원윳값 인상에 따라 우유 가격도 오른 2800원~2900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우유가 주재료인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과 제과, 제빵, 커피 등 주요 식품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우유제품발 물가 인상)’의 우려가 현실화된 분위기다.


그간 국내 낙농산업은 2011년 구제역 파동 이후 우유 생산량이 부족해지자 수급안정을 위해 원유가격 생산비 연동제를 2013년 도입했고, 이후 인건비와 사료비 등 생산비가 오르며 원유 가격도 꾸준히 올랐다.


가격연동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정부·낙농업계·우유업계 등이 협상을 거쳐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문제는 원유가 남아도는데도 가격은 오르면서 그간의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제도 개선의 요구가 커진 것이다.


특히 원유 소비는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구조와 대체음료 시장의 확대, 낙농 선진국과의 FTA 협정으로 인한 유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국산 원유는 해외 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 원유의 국제가격과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민간 유가공단체인 한국유가공협회와 원유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원유가격 등 낙농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각각 성명서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국유가공협회는 “3년 전에 있었던 낙농제도개선도 이번 사태와 똑같은 양상으로 1년간 같이 논의하고 나서 생산농가들이 불리해지자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소위원회 활동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러한 농가들의 무책임한 행동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면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무상우유급식 단가 인상 등을 제안했다.


또 유가공협회는 “(생산농가들이)낙농산업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이미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만 하려는 이기적인 행동, 현행 낙농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 원유기본가격이 유지방 3.5%기준 생산비와 일치할 때까지 원유 기본가격 동결, 내년부터 매년 우유공급 계약량 10%씩 감축, 내년부터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20%로 상향 조정하고 이후 매년 10%씩 추가 상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반해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유가공협회가)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생산자를 공개적으로 겁박했다. 생산자들은 원유가격 제도개선 논의와 관련 사전에 합의한 ‘비공개원칙’을 존중, 협상테이블의 진행상황에 대해 대외적으로 말을 아껴왔지만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협상진행내용을 대외에 공표해 협상상대에 대한 신의성실을 짓밟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낙농육우협회는 농식품부에 유업체 중심(유업체 손실보전→원유가격 인하)의 논의구조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을 요구하면서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난 17일 공개토론회 개최를 전제로 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를 불참한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관료출신인 현 유가공협회장이 그간 ‘전관예우’를 활용해, 낙농가의 피를 빨아 유가공업체의 이득을 취하겠다는 모략의 실체”라며 “방관자로 전락한 낙농진흥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거론했다.


아울러 유가공협회의 원유수취가격 산정(생산비 보다 리터당 274원이 높은 상황)에 대해서도 “목장의 실질생산비를 반영치 못하는 통계청의 우유생산비와 기업의 손익(제비용 반영)을 단순 비교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정상원유가격을 받을 수 있는 낙농가계약량 삭감(4∼15%), 사료값 폭등(올해만 약15%), 정부정책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와 부채증가 등 낙농현장은 이미 폭발직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갈등에 정부도 원유가격연동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유 인상안에 대한 설득에도 가격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과 가격 의결과정에서도 15인의 이사 중 소비자 대표는 1명뿐으로 소비자의 대표성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 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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