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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도 불안한데…코인 거래소 이용자 보호책은 ‘전무’


입력 2021.08.24 06:00 수정 2021.08.23 16:3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줄폐업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

규제 특화 특금법, 한계점 명확

업계 아우르는 ‘업권법’ 제정 필요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빗썸과 코인원 등 국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실명계좌 인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권법 부재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거래소 보유 코인 가치하락은 물론 폐업을 가장한 기획 파산 등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페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하고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다음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된다. 특히 업계 2~3위인 빗썸과 코인원도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재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걱정도 점차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 회수가 막혀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존 금융권의 예금자 보호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다보니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한 중소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각 거래소의 이용약관 외에는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 말인즉슨 약관이 효력을 잃는 폐업과 같은 상황에선 이용자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거래소 역시 실명계좌 인증으로 사업자 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 거래소들은 원화거래가 막힐 경우 폐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피해가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자금세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특금법 특성상 이용자 피해를 비롯한 업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 금융당국이 급하게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통제하려다 보니 사업자 자격 요건 외에는 전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격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업계에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들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결국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한 법에 지나질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 탓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 동안 가상자산이 금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자세를 유지하며 업권법 제정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따는 지적이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지난 12일 열린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특금법 틀 안에서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경우 누더기 법률이 돼 새롭게 발생하는 상황을 제대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상장, 시세조작, 공시 등을 규지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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