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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 방지법, 법사위 문턱 넘어…최종 통과 ‘임박’


입력 2021.08.25 05:14 수정 2021.08.25 05:24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공정위 중복 규제 지적에 2개 조항 삭제된 채 반영

25일 국회 본회의…관련 규제 입법 전 세계 첫 사례

이강섭 법제처장(왼쪽부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장관,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 개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안 처리의 마지막 단계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포함한 38개 법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처리 순서가 뒤쪽에 배치돼 있어 다음날 새벽 논의 결과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의 퇴장하면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구글과 애플처럼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통하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구글은 올해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통행세’ 논란에 휩싸였다. 그 결과로 자국인 미국뿐 아니라 한국 등 여러 국가에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법제화될 경우 한국은 인앱 결제 관련 규제 입법을 한 전 세계 첫 사례가 된다.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 로고.ⓒ구글

여당이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제정에 2~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전 이번 국회 일정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으로 이날 열리는 본회의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이 됐던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중복 규제 문제는 일부 조항 삭제로 정리되면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이다. 문제가 됐던 2개 조항은 공정위의 중복 규제 의견을 받아들여 삭제된 채로 반영됐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복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제외하고 통과가 되면 부족한 부분은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앱마켓 이용자 권익 보장을 위한 노력은 이후에 하겠다는 생각에서 (공정위와)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삭제된 조문은 ▲제10호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제13호인 그 밖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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