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등록, 전년 대비 2.6배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1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지난 18일 기준 4만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신규등록 건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했을 때 약 1.9배이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2.6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여름 휴가철 등록 건수가 봄철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오히려 여름철에 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중에서는 대구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등록건수 증가는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라는 동물등록제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등록에 동참한 소유자들의 협조가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강화하는 등 개선한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미등록자 과태료 처분기준 강화, 등록대상동물 등록 후 판매 의무화 등 등록률 제고를 위해 제재와 의무를 강화해왔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 다양한 홍보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해 포스터나 현수막 설치는 물론, 영상이나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동물등록 절차나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물등록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부는 추가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이미 동물등록 한 소유자의 변경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알림톡을 보낼 예정이다. 카카오톡 계정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로 같은 내용을 발송한다.
아울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面)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확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미등록견일 경우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률 증가는 반려동물에 관한 소유자분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면서 “잃어버리거나 버려져 소유자와 이별하게 되는 동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