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입맛 맞는 법관 임명 일상화 선언"
나경원 "복잡한 사건, 아무도 해결 않을 것"
헌법학자들 "'법 왜곡죄'='수사기관 정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특정 결론 위해 재판 조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예고하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절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판사 협박법'으로 규정하고 헌법학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따지는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은 화살을 사법부로 돌리고 사법 쿠데타에 나섰다"며 "대한민국은 검찰이 해체되고 특검이 일상화된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특별재판부가 5년 내내 지속되고 일상화될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마저도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다 무너지고 헌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동안 법체계를 무너뜨리고 입법폭주를 자행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목소리 높이고 대한민국이 망해간다고 외쳐도 국민께는 그 목소리가 볼륨이 작아지고 들리지 않고 들려도 의미 없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하다"며 "이게 무너지고 나면 외칠 힘도, 외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단 한 번이 아닐 것이다.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사법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한다.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왜곡죄는 판검사를 무수하게 고발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제 복잡한 사건은 아무도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은 이번 우리 정치적 사건뿐 아니라 민생 사건하고도 연결된다. 법왜곡죄는 소송 지옥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 기각으로 모래성은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내란 공포정치를 할 것 이고 그 수단은 바로 입법이 될 것이다. 우리 보고 '내란'이라고 하는데 저들이야말로 입법에 의한 내란을, 국헌 문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동시에 민주당이 재판하겠다는 법"이라며 "위헌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재판을 하는 판사만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실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간 서열이 있다는 식으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짓밟아버리는 것을 목도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의 위헌성 긴급세미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 규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정하면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영국의 성실청, 나치의 특별재판소와 같이 특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21세기 선진 국가에서도 사례를 찾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내란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라며 "그 자체의 성격부터 개별 조문 내용까지 위헌과 모순, 혼란이 뒤섞인 문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왜곡죄와 관련해 "한국의 법치주의가 파괴될 것이라고 본다"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반대 정치세력이 고소·고발하게 되면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가 저해된다. 결국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형사소송절차 전체가 틀어진다. '수사기관 정지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소 편의주의인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무조건 처벌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법 왜곡죄'를 두고도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이고 나치·동독에서 잘못 판결한 법관들의 사법 불법을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처벌 사례가 거의 없고 사문화된 조항이다. 이런 걸 가지고는 법관과 검찰들을 협박하는 일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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