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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윤희숙, 언론중재법 통과되면 검증 못해"


입력 2021.08.27 09:24 수정 2021.08.27 11:12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尹 비판·언론중재법 강행 與 겨냥

"기레기라면서 이럴 땐 기사 믿어

조국 사태 때처럼 무죄라 가정하고

언론에 추측 보도 삼가라 요구하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근 불거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언론 검증이 '조국 사태' 당시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두고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윤 의원을 검증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27일 페이스북에 '윤희숙 한껏 띄운 언론들, 조국처럼 검증은 무리인가'라는 한 언론 매체의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중재법이 발효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샅샅이 뒤져야지 그 법이 통과되면 아버지든 매제든 일절 보도 못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공세를 가하고 있는 여권이 정작 언론중재법을 야당의 합의 없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겨냥한 비난으로 풀이된다.


진 전 교수는 "내 참 어이가 없어서, 조국처럼 검증하라. 언론들은 말 안 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기자들은 다 기레기라면서 이럴 때(윤 의원 관련 의혹 보도)는 기레기들의 기사를 잘도 믿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압수수색을 하든 말든 누가 뭐라 그러는가, 필요하다면 100번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법원에서 다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 강조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들의 과거 행보를 겨냥해 "조빠들이나 제 말을 지키라.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라 일단 무죄라 가정하고, 언론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추측성 보도를 삼가라고 요구하고, 경찰에는 무리한 수사로 한 가정을 멸문지화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짜장면을 시켜먹는 만행을 삼가라고 요구하고, 수틀리면 떼를 지어 경찰청 앞으로 몰려나가 '사랑해요 희숙 아빠'라고 외쳐야지요"라며 "물티슈로 윤 의원님 자동차 세차도 좀 해드리고, 그래야 일관성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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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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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ols 2021.08.27  12:08
      진중권 교수님  존경합니다  올  바른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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