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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입력 2021.08.31 19:33 수정 2021.08.31 19:33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연합뉴스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통과를 거듭 주장해 온 법안이기도 하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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