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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대비한 시스템 개발에 박차


입력 2021.09.01 11:43 수정 2021.09.01 11:43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 이미지=월급날 제공

최근, 국세청은 복잡한 연말정산이 사라진다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사전 동의할 경우, 국세청 PDF자료를 일괄로 회사에 제공하여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


국세청이 일컫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는 ‘21년 신청 회사에 한하여 시범서비스로 도입하고 ‘22년부터는 전체 회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국세청에서 회사에 일괄로 재직자의 PDF자료를 파일형태로 제공하면, 회사는 그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시스템에 일괄적용 시켜야 하는 추가 개발이 필요한데 이는 다양한 형태로 회사에게 의무와 부담, 인사담당자와 전산개발자에게는 업무량의 증가를 전가시킬 수 있다.


이 가운데 연말정산 전문 대행기업 ‘월급날’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대비하여 일괄업로드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월급날 연말정산 아웃소싱은, 안내문 배포, 근로자 상담(챗봇, 채팅), 자료검토, 결과안내, 지급명세서오류검토까지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간소화 PDF 자료가 전달되면, 월급날 연말정산 시스템에 회사별, 직원별 매칭된 PDF자료를 업로드하게 되며, 근로자는 월급날 연말정산 앱 또는 웹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간편하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만 하면 된다.


월급날 임을지 본부장은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일괄제공 서비스’로 인해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담겨져 있지 않은 안경점,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의 자료는 여전히 근로자가 직접 입력을 해야 한다”며, “오히려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가는 만큼, 콜센터, 채팅상담 등 전문적 상담을 통해 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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