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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웅동학원 비리'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21.09.02 16:42 수정 2021.09.02 16:4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 징역 3년 선고

1·2심서 징역 6년 구형했던 檢, 불복 상고장 제출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뉴시스

학교법인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중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채용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 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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