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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내가 18살 때 사신 땅…몰랐지만 송구"


입력 2021.09.04 10:58 수정 2021.09.04 18:04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부친, 李 유학 중 17년 전 농지 매입

농사 짓지 않고 방치…법 위반 소지

이준석 "언론 취재 이후 취득 인지

법 위반 소지엔 가족 대신해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부친에게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내가 18살 때 사신 땅이라 인지하지 못했지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표의 부친이 제주도에 17년간 농지를 보여하고 있었음에도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의 부친은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위치한 2023㎡ 규모의 밭을 매입하고 현 시점까지 보유해 왔지만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농지법에는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표의 부친은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6000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 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위탁 영농 승인을 위해 해당 농지를 정비한 이후 6개윌 뒤 재신청하라고 전했지만 재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해당 보도에 직접 입장문을 내고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제가 만18세였던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취득사실 등에 대해 언론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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