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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무단횡단한 전동휠체어, 충돌한 오토바이는 가해자 됐습니다"


입력 2021.09.06 16:25 수정 2021.09.06 16:2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중앙분리대를 따라 붙어 오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틀어 버린 전동휠체어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문철TV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전동 휠체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 천안에서 한 전동휠체어가 도로 한가운데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따라 움직이더니 갑자기 횡단보도로 진입한다. 그러던 그 때 정상신호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크게 부딪친다.


ⓒ한문철TV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제보자인 A씨는 "제 신호에 정상주행 중이었고 상대방은 맞은편 도로 중앙 가드 레일에 붙어서 오던 중 사고지점 횡단보도에서 유턴 후 일어난 사고"라면서 "상대방이 유턴 중 횡단보도는 빨간불, 즉 정상적으로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건넌다 하더라도 무단횡단이 되는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가해자가 된 것. 그 이유는 경찰에서 전동휠체어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A씨는 한 변호사에게 억울하다며 "영상에도 도로 상에서 중앙 보호난간에 붙어서 인식하기도 힘든데 주행 중이던 제가 어찌 그분을 인식하고 피할 수가 있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이미 벌점을 받고 벌금을 냈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휠체어가 꺾어 들어올 때 오토바이의 위치가 어디였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속도가 50이었어도 피하지 못 할 사고였다고 판결이 나면 오토바이의 잘 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으나, 속도가 빨라서 사고 충격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무과실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무단횡단이 더 잘못한 거 아닌가" "오토바이 시야에서는 안 보였을 것 같다" "장애인 전동차량 속도 제법 빠르고 전고가 낮아서 시야에서 잘 안보여 위험합니다" "전동스쿠터가 보행자라고 하는데 어떤 보행자가 차도 1차로를 다니냐 말도 안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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