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이던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동료들은 직장 내 갑질이 원인이라며 책임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노동조합(노조)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A 씨를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A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소방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6월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이었다.
전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장인 A 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과 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겼다.
A 씨의 동료들은 “고인이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배달 음식만 먹게 된 근무자들의 식사 방식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한 동료는 “간부가 퇴근하려는 직원들을 모아 놓고 A 씨의 요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며 “일부 직원들이 A 씨에게 퇴근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면박을 주고, 전화나 잘 받으라고 말해 A 씨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인은 직장 내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끝없이 투정했고, 본인이 당한 갑질에 따른 피해 구제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며 “소방본부는 이를 묵살하고 방관해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인에게 막말한 동료를 비롯해 모든 갑질자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직장 내 갑질로 경찰에 고소장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