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온라인화상회의 플랫폼활용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대상 실질교육
해양수산부는 어촌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장은 연간 4시간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대상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은 마을협의회, 어촌계의 대표자, 안전·위생 책임자, 바다해설사 등이다.
교육은 약 200명 내외의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며, 교육대상자는 9일과 10일 중 원하는 날짜에 1회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체험도구 소독 ▲휴양시설 방역 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 등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위생관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실시간 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어촌체험휴양마을 관계자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 녹화분을 지자체에 전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 영도구의 동삼어촌체험휴양마을 이명주 사무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현장교육을 하는 곳이 없어 난감했는데, 이번에 온라인 교육이 진행돼 다행”이라며 “교육을 잘 이수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