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 의혹…월 1500만원 보수
권 전 대법관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등 문제 없는지 확인 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는데,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