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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수사 착수


입력 2021.09.24 15:03 수정 2021.09.24 16:0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 의혹…월 1500만원 보수

권 전 대법관 "공직자윤리법·김영란법 등 문제 없는지 확인 후 받아들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고문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직에서 퇴임한 뒤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아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화천대유에서 법률 상담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7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당시 현직이었던 권 전 대법관은 무죄 의견을 냈는데,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 영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단 대표로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천대유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클린선거시민행동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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