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부인은
사표낸 MBC J기자, '대장동 축소판' 위례신도시 투자·배당
MBC 3노조 "기자가 겸업...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 수 없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의 부인인 前 MBC 보도본부 기자가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체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27일 알려졌다.
MBC 제3노조는 27일 성명을 발표해 "대장동 천화동인4호의 소유주로 떠오른 남욱 변호사의 부인 J모 전 MBC 기자가 위례신도시 개발회사와 투자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관리나 개발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대장동 개발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를 세우고 SPC의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개발사업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로 진행됐다.
이 자산관리회사에 책정된 '위레자산관리' 주식회사 등기부에 따르면, J기자는 2013년 11월 4일 설립등기 시점부터 그해 12월 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고, SPC의 지분을 갖고 투자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주식회사 '위례투자이호'에도 2013년 11월 4일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돼 투자금과 배당금 등을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위례신도시 개발산업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의 축소판'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MBC 제3노조 측은 "위례자산관리와 위례투자일호, 위례투자이호, 위례파트너3호 등의 투자회사들은 150억 원의 배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며 "J기자는 겸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의 신분으로 성남 노른자 위례신도시의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액의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관합동개발’과 ‘투자일호, 이호’와 같은 복잡한 구조 속에 숨기고 소수가 투기적으로 독식하는 일을 주도하면서 어찌 정의와 공정을 논할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아내는 위례에서 남편은 대장동에서 거액의 배당금 잔치를 벌였는데 그들이 말하는 합법은 무엇인가"라며 "경찰사칭 기자에서 부동산개발 겸업 기자까지 MBC 뉴스는 시청자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를 통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