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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반대매도' 하루에만 85억…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1.09.27 17:23 수정 2021.09.27 17:56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신용융자 잔고 1년새 4배 폭증

신용거래융자 잔고 및 반대매도 금액 변동 추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식 투자자의 '빚투'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신용매매를 갚지 못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매도한 금액이 일평균 85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어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는 8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중 최대치다. 반대매도는 개인별 신용융자 규모가 담보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투자자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뜻한다.


미수거래의 일평균 반대매도 규모는 7월 190억8000만원에서 지난달 246억4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미수거래는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빚을 내 사는 거래방식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난달 증시 변동성 확대로 빚투금액과 반대매도가 일제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번달 13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주식 신용융자 잔고는 25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3월말 6조6000억원 대비 약 3.9배 늘어난 규모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금감원은 향후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투자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투자자가 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이 2012년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후, 신용매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때 소비자경보단계는 주의·경고·위험 순으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주가 급락시 손실 확대 ▲담보부족시 증권사가 추가담보 요구 ▲ 추가담보 미납시 증권사가 임의 처분 가능 ▲ 담보처분금액이 신용융자잔액에 미달시 깡통계좌 가능 ▲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확보 어려움 등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을지와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먼저 찾아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어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과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 담보부족 시 추가담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원 등을 선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거래로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할 경우 주가 상승시에 추가이익이 발생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추가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용거래의 경우 주가 급락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미달, 반대매도 물량 증가에서 이어 주가 급락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은 연쇄작용으로 투자손실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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