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업비트 이직자 생겨
금융감독원 퇴직자 28명이 올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업비트 등 기존 금융권이 아닌 핀테크 업체로 이직한 사례도 포함됐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는 총 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까지 ▲임원 2명 ▲1급 3명 ▲2급 11명 ▲3급 9명 ▲4급 1명 등 26명이 우선 이직에 성공했다. 이후 이달에도 2·4급 각 1명씩 재취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돼, 새 회사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총 28명으로 늘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이달까지 4년 8개월 동안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수인 84명의 33.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감원 퇴직자 과반수인 15명은 전통 금융권에 재취업했다. 세부적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으로 옮겨갔다.
온라인 금융 플랫폼, 가상화폐 거래소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이직한 사례도 있다. 금융교육국 소속이던 A 수석조사역(3급)은 올해 카카오페이로 적을 옮겼다. 핀테크 현장자문단 소속 B 부국장조사역(2급)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에 재취업했다. 나머지 11명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 법조계로 직장을 옮겼고, 나머지 1명은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에서 퇴직 전 5년간 금감원에서 담당한 업무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를 인정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대졸자 공채로 들어온 금감원 직원은 5급으로 시작한 뒤, 5∼7년간 재직하면 4급으로 승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