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주장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불법행위 인정되지 않아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와의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61부는 29일 영업비밀 침해 이유로 BBQ가 bhc를 상대로 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인 BBQ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bhc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BBQ는 bhc가 BBQ의 내부 전산망을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BBQ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이 이미 수차례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BBQ가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BQ는 지난 1월 bhc 매각 과정에서 BBQ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 측에 제기한 7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같은 달 BBQ는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bhc로 인해 지연됐다며 제기한 19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여기에 BBQ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해 bhc가 제기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도 패소, 340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으며 올 들어서만 3차례 연이어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