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언중법 본회의 상정 무산…민주당, 국회 특위 구성 제안


입력 2021.09.30 00:10 수정 2021.09.29 22:48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與 "오늘 언론중재법 상정 처리 어렵다고 결정

정찬민 체포동의안은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오른쪽)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왼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29일 불발됐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을 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결정했다"며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하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측과 논의가 되면 특위 구성 권한과 시한 등 구체적인 것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결론짓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고 수석대변인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선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지도부의 일치된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포 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으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1일 이후로 밀리게 된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