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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아들 “요청도 안했는데, 화천대유에서 먼저 50억 챙겨준 것”


입력 2021.10.03 00:41 수정 2021.10.02 22:37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검찰 압수수색·경찰 출국금지 조치…50억 규명 속도전

무소속 곽상도 의원.ⓒ연합뉴스

거액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 모(31)씨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성과급은 요청도 안 했는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먼저 챙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씨는 ‘거액을 받을 수 있게 계약 조건이 변경됐는데,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 성과급 관련 부분을 다시 변경할 게 있다고 했다”며 “난 요청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거액의 퇴직금을 놓고 사실상 부친인 곽 의원에게 주는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일축했다.


곽 씨는 “저는 들어가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그 급여(월급 250만원 수준)만 받고 직장생활을 했다”며 “추석 상여금 등 명절 때 지급되는 부분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십만 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씨는 부친인 곽 의원이 화천대유 입사를 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했길래 그렇게 많은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느냐고 묻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곽 씨에게 지급한 50억 원에 대해 ‘중재해(산재)를 당한 데 대한 보상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곽 씨가 화천대유에 있을 때 조기축구에 참여했고 퇴직 후에는 골프·캠핑 등을 즐겼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게 아니다. 저도 이제 살아야 되지 않나. 살아야 돼서 건강 회복을 위해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곽 씨는 ‘병원 기록’ 등을 보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저의)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거부했다.


한편,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서울 송파구에 사는 곽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곽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양창욱 기자 (wook14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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